감면혜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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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대상자
- 국가유공자 증명서 소지자와 배우자 1인 프로그램 이용료 50% 할인
- 제출서류 : 본인-국가유공자증, 배우자-국가유공자증,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뒷자리미포함)와 본인신분증 (매년 초에 서류제출)
※ 의상사자·참전유공자·고엽제후유증 환자는 본인만 해당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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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버할인
- 만 65세 이상의 노인 프로그램 별 할인율 상이
- 결제시점의 실버이용자 생일기준으로 할인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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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
- 막내자녀가 만18세미만이며 자녀가 3명인 가정 : 프로그램 이용료 50% 할인
- 제출서류 : 가족사랑카드(유효기간확인),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뒷자리미포함), 신분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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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보건할인
- 만 13세 이상 만 55세 이하의 여성 수영회원 수영프로그램 이용료 10% 할인
- 결제시점의 여성이용자 생일기준으로 할인이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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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계·의료급여
수급자- 프로그램 이용료 50% 할인(주거, 교육, 급여, 보장시설 수급자는 제외)
- 제출 서류 : 수급자증명서(자격변동 등의 확인을 위하여 3개월 마다 접수시 서류제출)
※ 중복할인은 허용하지 않습니다.
※ 다자녀,생계의료급여수급자,국가보훈대상자는 방문접수만 할인 가능
※ 다자녀, 국가보훈대상자 할인대상자는 매년 초 관련 서류제출(날짜는 별도공지)